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대전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036, 1983.09.23
1. 질의내용 요약
※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서울 본점)을 받은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종된 사업장은 대전공장)
[질의 1]
주된 계약 및 대금지불이 서울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대전공장으로 인도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어느 사업장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종된 사업장(대전공장)에서 거래 및 대금지불이 이루어지는 관리유지비·소모품 등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서울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아 서울 본점에서 신고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가산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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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