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홍콩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수출업자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주사무소(귀 질의의 경우는 ○○사무소)에서 국내수출업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용역을 제공한 외국법인의 지점(국내사업장)은 이를 제공받은 국내수출업자를 공급 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지점법인은 케이먼 아일랜드에 본점을 두고 홍콩에 주사무소를 둔 수출입알선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입니다.
○ 한국내 제품생산업자(수출자)와 홍콩 주사무소와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한국산 제품이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홍콩 주사무소에서는 외국의 구매자의 및 한국지점의 업무지시 용역을 제공하고, 한국지점은 홍콩 주사무소의 업무지시에 따라 한국내의 제품생산업자에게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알선용역대가는 한국의 제품생산업자가 직접 홍콩 주사무소로 송금하고 있는 거래형태입니다.
가. 이때에 당 한국지점은 금전수수는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과세로 할 것인지, 영세율로 할 것인지의 여부
다.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와 홍콩주사무소가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와의 구분은 어떻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