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시 신규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0
기존의 사업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자 다른 장소에 제조장을 신설하고 기존의 사업장을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본인은 경남 양산군 양산읍 ××리 344번지에서 1988년 4월1일 제조업(지함)을 개업하여 1989년 12월 31일까지 동번지에서 사업을 계속하다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남 울주군 삼남면 ××리 105번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코자 1990년 1월 1일자로 울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신청시 사업개시전 등록에 관한 공장이전계획 사유서 제출)하여 제조업의 등록증을 교부 받음(등록증상 개업년월일 1990년 1월 1일) 상기 울주군 신축공장은 1990년 5월 9일에 준공(준공검사필)되어 시험가동을 거쳐 경남 양산군 기존 공장을 1990년 6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동래 세무서 접수필)와 함께 공장을 울주군 신공장으로 이전하였는 바 상기와 같은 경우 계속사업자로 구분하는지 아니면 신규사업자로 판정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울주군 신공장 개업년월일인 1990년 1월 1일은 공장신축에 따른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관계 등으로 먼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여 단지 기존 공장 이전 절차상의 문제로 개업년월일은 양산군 구 공장 개업년월일인 1989년4월 1일이 개업일로서 계속 사업자에 해당함 (을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구공장에서 신공장으로 동시에 이전되는것이 상례이고 양공장 관할 세무서에 동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접수되어야 하는바 상기의 경우는신공장 등록증이 먼저 교부되고 구공장 이전신고가 늦게 된 경우로써 개업년월일은1990년 1월 1일이 되며 신규사업자에 해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