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기원이 언론사로부터 받는 바둑대회 주관수수료와 일반인에게 받는 대국실 이용료, 바둑급수 심사대가로 받는 수수료(인허료) 등과 인허가를 받지 않고 바둑수강생에게 바둑강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언론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바둑대회(왕위전, 명인전등)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언론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귀 질의의 경우 주관료 수입)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국실 이용료 및 바둑급수 심사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인허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둑수강생에게 바둑에 관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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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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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