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농민에게 관리기와 부속작업기인 휴립기, 비닐피복기 및 동력심경기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관리기와 부속작업기인 휴립기, 비닐피복기 및 동력심경기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업기계 제조판매 업체로서 1989.02월 재무부가 고시한바 있는 재무부령 제1778호 (1989.02.23)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농업기계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고시내용
관리기의 부속작업기중
- 휴립기
- 비닐 피복기로 구분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로 고시되어 있읍니다.
나. 질의내용
(1) 당사는 관리기의 작업기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휴립기 및 비닐피복기의 기능을 동시 작업할수 있도록 “휴립동시 비닐 피복기”와
(2) 관리기 작업기용 “동력심경기”를 개발하여 농민(실수요자)에게 판매하고 있는바, 상기 2기종(휴립동시비닐 피복기 및 동력 심경기)도 영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