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사업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0
사업자가 농민에게 법에서 열거한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농업기계를 직접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관련령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농업기계의 범위) 별표 1의 기종중 수입농기계에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 조세감면규제법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