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공급 시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과세특례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로 신용카아드매출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특례자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공급대가이고
3. 소매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가 직전 1역년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3,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4.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한 공급대가가 3,6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 또는 재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과세특례자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공산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로 과세특례를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 저와 같이 동업 소매업자들은 신용카드로 판매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용사회로 갈때 더욱 늘어날 형편입니다. 이와 같이 신용카드 소지자들에 대한 판매를 적극 수용하고 한편으로는 소매상들의 카드 사용 수수료를 절약시켜 준다는 취지로 제조 업체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가맹점에 가입하고 전표와 CHECK 키를 저와 같은 소매점에 공급하여 카드 소지자에게 판매를 유도하고 입금은 발생된 전표로 외상매출금에서 줄여주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변칙판매를 하여도 실질 판매가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인 과세 소득으로 보는지 아니면 가맹점 명의자인 제조업체로 보는지, 또 제조업체 세무조사시 카드 사용분은 명백히 자료가 나타나므로 인하여 저와 같이 과세특례를 받아오던 자가 카드사용 금액을 합산 하므로 인하여 과세특례 금액을 상회 하였을 시 과세특례자의 자격 박탈과 동시에 일반 과세자로 정하여 과세 추징을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즉, 카드 사용금액도 자료 활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