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가소비의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24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1831, 1985.06.1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창원시 ○○동 소재 대지 200여평을 본인외 4명이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던중 공유자의 합의로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키로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를 본인외 4명의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지하1층 지상5층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건축공사 대금은 각자의 토지소유지분별로 부담하였음) 등기 절차상의 문제로 본인외 4명의 명의로 등기를 필하지 않고 각자의 토지소유지분별로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보존등기한 상태에서는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음. (을설) -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추계시 수입금액은 되지않음. ※ 소득22601-1831, 1985.06.19 거주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날이 속하는 년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