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용인의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종업원의 생일축하와 관련하여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에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바, 기념품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도 재화공급으로 보는지에 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재화 공급으로 본다.
을설 :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