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재화의 개인적 공급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30
사업자가 사용인의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생일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종업원의 생일축하와 관련하여 기념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에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바, 기념품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도 재화공급으로 보는지에 관한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재화 공급으로 본다. 을설 :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