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177, 1989.08.1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시에 공장을 갖추고 ○○시와 ○○시에 2개의 사업장(당사소유의 창고및 사무실)을 설치하고 판매및 본지점독립회계처리를 하고있는데,
회사의 경비절감 일환으로 사업장을 폐쇄하여 당사업장에서 철수하고 하치장으로써 제품보관및 관리와 출고지시에의하여 제품인도만 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의한 하치장으로 볼수있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