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이상 사업장 있는 경우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의 타사업장 이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30
2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 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그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 폐지하는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신고한 사업장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사업의 조정으로 아래와 같이 지점을 폐업하고 지점의 제품및 고정자산을 본점으로 이전 시키려는 계획인바,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본 점 : ○○도 ○○군 ○○읍 ○○리 산 ○○번지 (타일생산공장) 나. 지 점 : ○○도 ○○시 ○○동 ○○번지 (유리생산공장) 다. 폐업예정사업장 : ○○도 ○○시 ○○동 ○○번지 (유리생산공장) 라. 폐업예정일자 : 1990.03.31. 마. 이전대상자산 | 1) 고정자산 | 기계장치, 집기비품, 공구기구(토지및 건물은 없음) | | 2) 재고자산 | 제품 | | 3) 기타의 모든 채권 채무 | | 바. 자산의 이전시기 : 폐업일 이전 사. 자산의 이전목적 1) 고정자산 : 일부는 타일생산 시설로 본점에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매각처분 및 폐기처분 2) 재고자산 : 향후 영업활동으로 본점에서 판매 아. 당사는 총괄납부 신청을 하지 않았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