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기계의 설계도면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기계의 설계도면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 포장 기계 및 자동차 부품 가공 전용기 생산 업체로 1988년도에 일본에서 설계 제작된 실적이 있는 기계의 설계 도면을 수입하여 당사가 제작하여 납품한 실적이 있는바, 설계도면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호에 의하여 수입 관세가 무세인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동법 제34조의 기본통칙 7-3-1 (34)에 의하여 대리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리 납부하지 않았으나 ○○세무서로부터 대리 납부 대상으로 추가 징수 납세가 고지되어 대리 납부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