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와 국내 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에서 산사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와 국내 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공유물, 공동사업의 경우 또는 당해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까운 세무 상담실에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세무안내를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국립동물검역소의 허가를 받아 사슴900두를 수입했습니다.
- 실사육자들이므로 부가세는 없이 관세만 지불하고 통관되었습니다.
- 900두의 사슴은 ○○○외 20종가에 분양되어 사육하고 있습니다.(단 조합원외 일부 농가에도 분양되었음)
- 물론 수입면장 액면 그대로 각자 대금을 지불하고 그 숫자대로 인수인계 받아 각자의 소유입니다. 웃돈이나 이익금을 받은 것은 물론 전혀 없습니다.
- 조합장인 제도 2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만약 20농가 중 일부 농가에서 일부는 사육하고 일부는 판매할 경우 판매분에 대하여 부가세 및 제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아나 판매한 농가에서 상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사슴 수입허가를 받은 ○○○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그 세금의 대납 의무가 있는지를 묻고 그 세금의 대납의부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