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규모는 지하실 면적을 제외한 세대당 전용면적(85㎡)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 1265.1-2312(1981.08.31)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 1265.1-2312, 1981.08.31
1. 질의내용 요약
번용면적이 357평 미만인 연립다세대 주택에 서는 입주자가 부과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의 분양면적이 약 8평입니다. 이 지하주차장의 분양면적이 전용면적 257평에 포함되어 총 33.7평이 본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지하주차장 면적이 전용면적으로 계산되어 부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