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금전등록기 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3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자기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동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 면허권을 취득하고 공급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동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내용과 같이 법인을 설립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후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면허권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 래 가. 법인설립일 : 1991.06.20 나. 사업자등록교부일 : 1991.09.01 다. 면허권 취득일 및 세금계산서 받은 날 : 1991.09.2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