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설용역제공 중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9
사업자 등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등을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이라 하며, 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본사의 공급으로 보며, 사무소의 비용을 본사에서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본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1265.1-1993(1993.09.17)호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1993, 1993.09.17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2. 사무소에서는 판매활동을 하고 본사에서 재화를 실지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공급이 되며, 3.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임차료, 전기료,소모품비등은 본사에서 지급하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본사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수 있으며, | [ 회 신 ] | | 4. 사업장의 매입매출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에서 매입, 매출장을 비치 기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외국으로부터 승용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로써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판매용 차량의 취득절차 서울본사에서 서울시 소재 국내은행에 차량 수입신용장 개설 ①독일 벤츠사에서 상기차량 선적 ②본사에서 신용장 개설은행 B/L대금 결재 ③차량 부산 보세창고에 입항 ④판매용 차량 관할 세관에서 통관절차후 서울본사로 운송 2)차량출고절차 별첨 2의 절차를 필한후 본사 영업부에서 출고 3)○○ 전시장의 판매활동 ①○○직할시○구 ○○동 ○○-○ ○○빌딩 1층에 건물소유주와 본사간의 임대차계약체결후 견본차량 2대를 전시하기 위한 전시장 설치를 하고 ②본사에서 채용한 영업사원을 파견 상주케함 ○○지역 고객은 본 전시장을 방문하거나 영원사원이 배부하는 카다로그를 접한후 계약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전시장 직원은 당해 차량의 가격, 색상 또는 인도기일을 본사로부터 전화지시에 의해 결정하고 계약서를 본사명의로 작성함. 계약금을 수령할 시는 즉시 본사의 구좌로 송금하며 인도금을 수령시에도 위와 같음. 본사에서는 인도금을 수령시 본사의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구매자에게 교부하며 동 차량은 ○○본사에서 별첨2의 절차를 필한후 구매자 또는 그이 대리인에게 인도함. 4)질의의 요지 상기와 같은 경우, 폐사의 ○○전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부여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