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창틀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생산된 제품을 면세사업을 하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제조 및 건설업의 2개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가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창호공사에 소요되는 문틀,창틀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기의 다른 건설사업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