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직기(섬유 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부가세법 제9조 제3항에 공급 시기의 특례규정에 보면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위 사항에서 예를 들어 섬유 기계를 50대, 공급가액4억원에 판매하여 실 출하일 및 검수일은 04월 20일인데 소급하여 03월 29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경우에도 상기특례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적용이 안될 경우 세무상 문제점 발생되는 부분 여부.
나. 또한 같은달 예를 들어 1990.03.30 출하 및 검수일인데 1990.03.05일로 소급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경우에 상기 특례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