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 도래전 공급받는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경정 받게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재간세1265.1-1987, 1980.07.01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경위 및 서손처리방법
당초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물품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으나 검사과정에서 부품 하나가 빠져서 물품은 보관증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반송 받아 왔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행정상의 착오로 신고시에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 되었습니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개월 후에 다시 빠진 부품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시하고 납품을 하였습니다.
다. 과세표준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당초엔 한 물품을 가지고 1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으로 신고 되었음(상대방은 신고 되지 않았습니다.) 2차로 또 한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2중으로 신고 된 것입니다.
라. 상기과 같은 실정이므로 적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적자 세금 계산서)신고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상대방은 신고 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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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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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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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