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업체와 수출 대행 계약을 맺고 제품 개발 공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6
시스템분석,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대상이나, 컴퓨터 판매업자가 컴퓨터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프로그램개발관련 용역제공 시 과세대상이고, 전산 활용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임대, 전산조직 운영용역제공대가는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1.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동 컴퓨터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컴퓨터와 프로그램등의 임대 및 전산조직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프로그램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1) 일반제조업체, 유통업체, 기타회사이 인사, 노무, 회계, 영업, 판매, 자재, 생산, 공정등의 경영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임. 2) OA와 FA의 통합화를 목표로 하는 공장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임. 3) 데이터 처리 PROGRAM 개발임. 나.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한 등록여부 - 현재 미등록 상태이나 등록예정임. 다. 하드웨어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 개발인지 여부 - 하드웨어 구입자의 의향에 따라 결정되며, 프로그램 개발제공은 별도 제공함. 라. 전산용역 제공업의 내용 - 전산용역 제공업은 인력제공, 하드웨어 제공, 소프트웨어 제공등으로 구분 할 수 있음. 1) 인력제공 : 타회사의 전산개발, 자료처리, 컴퓨터관리등의 목적에 의한 인력을 당사에서 제공하고, 그에 상당하는 용역비를 받음.(인력지원 BANK 가동) 2) 하드웨어 제공 : 당사의 컴퓨터 터미널을 임대하고 그 임대료 및 당사 컴퓨터사용료, 정보제공료등의 용역비를 받음. 3) 소프트웨어 제공 : 기 개발(프로그램 개발완료된 상태)혹은 특정목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제공료를 받음. ○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