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일반과세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양수한 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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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가.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받은 자도 일반사업자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할 세무서에 양도자의 1년간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표준액은 10,000,000원 정도로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해당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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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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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