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자기의 종업원에게 근무복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피복공장에서 직원의 근무복을 생산하여 자기의 모든 사업장의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