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는 1983년 09월경에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원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설립 운영하는 비영리 회사입니다. 설립동기는 도매시장 노동조합 임으로 사용자 측에서 단체 협약을 기피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고 도급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원 복지문제 후생문제 등등을 책임지게하고 있습니다.
○ 우리 노동자는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노동조합 자체에서 설립하고 설립대표자가 도급을 맡어 설립전과 똑같이 노동자에게 피해가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는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아 얻어진대가 (화폐)를 가지고 노동력 재생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력으로 얻어진 수입에서 부가가치세10%를 내고 노동자는 갑종근로 소득세를 내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 우리에게 도급을 준 당사자(○○수산(주), ○○협회○○동 공판장) 등은 농한법에 준용 부가가치세 면세법인이며 도듭을 받어 노동력을 팔어 얻어진 수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지 못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