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친이 경영하던 음ㆍ숙업용도의 대지와 건물을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고, 본인의 여건상 직접 운영이 불가능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ㆍ숙업의 경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중 임차인이 본 물건을 매입할 의사를 표명하여 본인은 해당 건물이 노후하여 대지만을 평가한 금액으로 임차인과 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매매체결로 인하여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해당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나 본 물건은 매매에 의한 폐업이라 하여 담당자로부터 매매물건 중(대지·건물) 건물매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 이와 같은 경우,
(1) 양도로 인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납부를 햐여야 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환급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여부.
(3) 무엇을 기준으로 과표를 정하는지, 또한 세법상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것인지 여부.
(4) 건물분에 대하여 양도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판례가 있다면 그 판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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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