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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차인의 전력과 수돗물 요금을 별도 구분징수한 경우 관리대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7
요 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종합상사에서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아 수출품을 폐사의 관리하에 생산을 하여 폐사지정 운수회사의 차로 종합상사의 지체 C. Y에 제품을 인도하고 있는바, 동 재화의 공급일을 선적일자로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