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 단체가 아닌 경우 면세포기 신고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간세1265.1-1036, 1981.08.26호 및 국세청 부가 22601-2581, 1985.12.31호를 참고.
2. 귀 질의2)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세 표기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아니함.
붙임 :
※ 재간세1265.1-1036, 1981.08.26
※ 부가 22601-2581, 1985.12.3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당 업체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이며 비파괴 검사업만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체입니다.
[질의2]
당 업체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학술연구단체, 기술연구 단체가 아닙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