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의 점포를 매입하고 기존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바다 위에 가설한 건물을 빌어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물이 도시계획시행으로 곧 헐리게 된다 하므로 마침 현 점포에서 100m 거리에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기에 현점포를 이전할 목적으로 분양상가 1칸을 매입하고 이전은 오는 07월경(현점포가 헐리게 됨) 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가매입 세금계산서를 현점포의 사업장명의를 받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