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장을 종 된 사업장으로 등록 시 과세문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09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269, 1988.07.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269,1988.07.20 귀 질의의 경우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정보화사회의 조기실현을 선도하는 정보통신사업자(일명 "VAN"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개방화에 앞서 대외경쟁력을 자생키 위해 지난 ‘91.12.12 설립되어 국가정챙적 사업인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수입은 ○○○가입자의 정보이용료(부가세포함 월9,900원)로서 매출발생시 충실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가입자의 급속한 증가(92년말 현재 유료가입자 54,475명, 93년말 예상 유료가입자 120,000명)로 세금계산서 교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어 이용자에게 값싸고 질높은 정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자인 실수요자는 소액의 불특정다수(개인 98%)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 7호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2및 기본통칙 5-2-9..16의 9호 규정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로 교부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자(2%)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문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3항 에 규정한 대로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교부를 요구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1항 의 규정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동통신(주)가 제공하는 무선호출(일명 "○○")사업의 경우에도 당사의 여건과 비슷한 경우로서 "부가 22601-1269(‘88.7.20)"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당사도 이와같은 방법으로 운영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