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발급수수료를 국내화주로부터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나, 귀 질의의 경우인 B/L발급수수료를 국내화주로부터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와 국내대리점업무를 체결한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를 대신하여 B/L를 발행해주고 그 발행수수료를 국내의 화주로부터 원화로 받아 자기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동 발행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