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당해국외의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에 관한 사항으로서
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일본)과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다. 물품은 국내 지점이 지정하는 각 영업소로 납품하는 조건이며
라. 대금은 외국법인(일본)으로부터 외화로 송금 받을 때
마. 외국법인과의 계약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을 때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해당여부와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