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3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국내에서 동법 동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공급자가 발행 교부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물품대만을 기재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국내의 농기계기구 생산업체별 생산 및 판매현황은 농림수산부 농업기계과로, 농기계기구 수입현황은 관세청으로, ○○을 통하여 농민이 대출받은 융자금의 회수내용은 ○○중앙회로 각각 문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입된 농기계 및 검사미필 기계에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가액란에는 물품대만 기재하고 세액란에는“영세율” 또는 -o-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공급가액란의 물품대의 정의, 다시 말하면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 아니면 소비자 가격을 그대로 기재하는지 여부. 다) 생산회사에서 관계기관에 보고 제출한 자료에 변칙융자로 인하여 생산회사에서 생산판매한 수치와 농협을 통하여 농민이 대출받은 융자금을 회수한 수치가 일치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다목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