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법인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지점법인이 다른 장소에 건물을 신축, 사업장을 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기존의 지점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2...17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근무하는 회사는 본사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둔 면세사업자(금융보험)로서 부산시 중구 동광동에 있는 부산지점의 영업확장에 따라 사옥이 협소하여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지를 매입, 신사옥을 건립, 부산지점을 초량동으로 이전하여금융보험영업 및 임대영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바, 현재의 동광동에 있는 부산지점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부동산 임대사업부분)을 하여 동 지점에서 사옥신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