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 촉진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단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재무부령 일반사업자가 조경공사 용역을 하도급 받았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