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개인이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그 대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지급하기로 하고 2회분의 부불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다른 사업자(법인)에게 인계한 경우 이를 인수받은 사업자가 인수 후 지급한 부불금에 대하여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 상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당해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인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주) (편의상“갑” 이라 칭함)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당초 1986.01.29일 개인에게(편의상“을” 이라 칭함) 부가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1986.01.29일 계약금 108,000천원 1986.03.29일 1회 중도금 216,000천원, 1986.05.29일 2회 중도금 216,000천원 1986.10.29일 3회 중도금 216,000천원 1986.12.29잔금 320,000천원) 계약을 체결하여 그 거래시기마다 세금 계산서를 “을”에게 교부하여 오다가 1986.10.06일 “을”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된 (주)○○법인을 (편의상“병”이라 칭함) 설립하여 “을”이 당초 “갑”과의 맺은 분양 계약을 새로 설립된 법인“병”에게 계약의 전 사항을 3자 합의 아래 위임하고 법인“병”은 1986.10.26일 상기 건물을 전액 장부상 계상하였으며, 인수일 이후의 거래시기 도래분 1986.10.29일 중도금 216,000천원 1986.12.29일 잔금 320,000천원을 법인 “병”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