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판례가 서로 상반되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