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취득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3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판례가 서로 상반되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