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일반과세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설비를 신설취득, 확장 도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자가 자기사업장의 여유대지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경우 시설투자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조기환급 대상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