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지만, 위탁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196,1992.07.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법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민원봉사실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1196,1992.07.30
1.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2. 다만,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 주고 공동주택(아파트)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라고 합니다. 제가 1992년 12월 11일 주택관리 용역회사인 ○○주택(주)으로부터 이곳에 발령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재교부 받으려고 ○○세무소에 신청 하였더니 ○○세무서 부과세과 담당자가 일반 과세자용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기에 관련 질의
2. ○○세무소 담당 직원의 말인즉 아파트 관리의 경우 자치 관리일 경우는 소득세과 담당으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위탁관리자일 경우 부과세과 담당으로 일반과세자용을 교부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가세를 내야 되는것 아니냐하니 그렇다고합니다. 하오나 현재 전체 국민의 약 4/1인 1,000만 인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각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치관리건 위탁관리건 부가세를 납부하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관리는 관리비 징수에 의해 관리하는 것은 위탁관리나 자치관리나 마찬가지인데 부가세를 내려면 매출이 있어야 하는것인데 아파트 관리비는 잘 아시겠지만 일반관리비,수선유지비,오물수거비,청소비,소독비,급탕비,난방비,승강기유지비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직원 급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용한 금액에 의한것이고 직원 급료는 각 개인이 소득세및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매출로 볼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탁관리의 경우 예외 사항이 있다면 평당 4-50원씩 받는 위탁관리 수수료만 더있을 뿐인데 여기에 대한 부가세는 주택관리 용역회사 본사에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본사에서 관리소에 청구하면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행법이 자치관리는 면세사업자용을 교부하고 위탁관리는 일반 과세자용으로 교부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은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시 징수해야 되는바 그렇게되면 입주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택관리사 1회 합격자로서 관리소장은 약 2년 5개월 정도 하였지만 아파트 관리소에서 부가세를 내개 되어 입주자들에게 다시 부담시켰다는 아파트는 한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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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