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영위시 사업자 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6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용 타이어 판매점으로 (주)○○카드 가맹점입니다. 수수료 징수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가. 물품대금및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해야 되는지 나. 순수한 물품대금에서만 공제해야 하는지 ○ 상기 가. 나항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