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신용카드업법의 규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용 타이어 판매점으로 (주)○○카드 가맹점입니다. 수수료 징수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가. 물품대금및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해야 되는지
나. 순수한 물품대금에서만 공제해야 하는지
○ 상기 가. 나항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