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갑이 당해 건물의 일부에서 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갑”이 당해 건물의 일부에서“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건물에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여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오던 중 의약품 도매업 만 친우1인과 동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경우 부동산임대 사업은 본인 귀속분으로 공동사업인 의약품 도매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사업자등록증도 각 각 별도 교부 받아야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