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양식에 의하여 1987년 01월부터 전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입니다.
○ 전산 개발당시 페인트 제품만 제품코드 번호를 부여하여(코드번호 미부여시 세금계산서 교부불능)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가. 제품이외의 판매분과 부산물 판매수입(원자재의 공드럼, 고철 등)을 세무서에서 검인 받은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수동으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월 거래건수 2~3 건임, 전산 세금 계산서로 교부한다면 다시 개발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됩니다.)
나. 컴퓨터 고장시 세무서에서 검인받은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