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품을 무상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6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청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전산발행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전산기기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전산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양식에 의하여 1987년 01월부터 전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페인트 제조업체입니다. ○ 전산 개발당시 페인트 제품만 제품코드 번호를 부여하여(코드번호 미부여시 세금계산서 교부불능)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가. 제품이외의 판매분과 부산물 판매수입(원자재의 공드럼, 고철 등)을 세무서에서 검인 받은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수동으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월 거래건수 2~3 건임, 전산 세금 계산서로 교부한다면 다시 개발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많은 문제점이 야기 됩니다.) 나. 컴퓨터 고장시 세무서에서 검인받은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