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소유의 제조장을 임차하고 당해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본사에서는 상품(신발 외)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사가 임차한 제조공장(지점으로 사업자등록)에서는 신발을 제조, 판매하여 온 회사입니다.
○ 1991년도에 들어와서, 당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제조공장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원소유주에게 되돌려주고(원소유주는 신발생산활동 계속하고 있음), 현재는 공장의 일부분을 재임차하여 본사 영업활동을 위해 약 36명의 인원으로 월평균 약 300족 정도의 신발을 생산, 매출없이 전량 견본품(SAMPLE)으로만 출고 되고 있습니다. 이때, 개발부서만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