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사업주에게서 양도 양수치 않아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402, 1983.03.05)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1265.2-402, 1983.03.05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고 있는 법인의 회계실무 담당자로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사례 당사에서는 1990년 05월에 대지를 799,879,620원에 구입후 1990년 09월 03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여년적 12,208,66m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시작하면서 분양도 시작하였습니다. 건물 및 대지의 분양을 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 및 대지의 매출액을 나누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할 때마다 (대지)공급가액, 분양계약금(또는 중도금)-면세공급가액 =과세(건물)공급대가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현재까지 신고하였으며, 상기한 방법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은 약 1.18%로 계산 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원가를 계산하니 토지의 구입가액이 838,992,450원이고 건물의 공사원가가 9.081.234.476원으로 오피스텔의 총원가는 9,081,264,476원으로 오피스텔의 총원가는 9,920,226,926원으로 확정되었으며 확정된 원가에 의한 면세비율은 약 8,457%가 되었습니다. 건물준공검사 시점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금액은 약 8,570,000,000원이며 잔금은 미수령한 상태에서 상기와 같이 면세비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갑: 면세비율이 확정 되었으므로 과거의 추정면세 비율에 의하여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규정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에 입각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대상이다. 을: 면세 비율이 확정 되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규정에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본문규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1999년 2기 예쩡신고분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등은 이미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 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갑”설 및 “을”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부가1265.2-402, 1983.03.05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기타 구축물 포함)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건물이 준공되기 전 실수요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준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