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살던 헌 주택을 헐고 주거용 및 분양목적으로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경우,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과세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기가 살던 헌 주택을 헐고 자기의 주거용 및 분양목적으로 세대별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경우, 분양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과세주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계산 하에 1990년 11월 거주하고 있던 낡은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동부지위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1991년 09월 준공과 동시에 1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이 입주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 분양 공고를 실시한바 1991년 12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1992년 01월 일부 입주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본인이 입주한 1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이 거주하기 위하여 본인계산 하에 건설 한 판매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의 주택으로 간주하여 총매입세액 중 본인이 거주한 부분만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개인적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