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완료 시점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임
전 문
[회신]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공사예정가액으로 계약을 하고 공사기성은 공사완료 시점에 실지측정과 검사를 거쳐 공급대가를 확정하기로 해외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완료 시점에서의 확정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며,
이 경우 확정가액과 공사예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증감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 [ 질 의 ] |
| 해외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임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및 공급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해외공사 도급계약서상의 특정내용)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예측된 공사물량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공사기성은 발주처에서 완료시점에 실지측정과 검사를 거쳐 승인된 공사물량에 의하여 공급대가의 지급이 확정됨 (질의1) 사업자가 상기와 같은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공사가 준공되며 공사 계약금액은 공사물량의 재검토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준공이후에 변경이 되는 경우 준공시점에서는 공사 계약금액과 발주처에서 승인된 공사 기성금액은 차액이 발생되므로 차액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시기 (예시) (1) 공사 계약금액 1,000원 (2) 발주처 승인 기성금액 960원 (3) 차액 40원 [갑설] 공사 계약금액과 발주처에서 승인된 공사 기성금액의 차액은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공사 계약금액과 발주처에서 승인된 공사 기성금액의 차액은 준공시점에 공급시기로 하여야 함 [병설] 기타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