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여부 및 외상판매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3.1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 동 전도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2개의 별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자금을 전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전도자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