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자금을 전도하는 경우 동 전도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2개의 별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업무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자금을 전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전도자금의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