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양배추 즙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09
재화의 공급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건설업자의 상가분양에 있어서 일부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분양하고 나머지 일부는 특수관계 없는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분양하였는 바, 평당 분양가액이 수의계약 분양의 경우 공개 경쟁 입찰분양 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입찰 분양가액의 70/100 (정상가액)과 수의계약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볼 경우 상기 정상가액과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제1항 제3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 52조 제1항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대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경우는 비록 수의계약 분양가액이 공개경쟁 입찰가액보다 현저하게 낮다 하더라도 정상가액과 실제 분양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건설업자와 수의계약 분양 받은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상기 정상가액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실제 분양한 가액과의 차액은 결국 단가차이이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