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1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전분은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수임한 업체 중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수입한 전분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아 당면을 제조하여 시중에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이때 면세로 공급받는 전분이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함(갑설)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이유) 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정부업무대행단체)지방공사법에의해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을 수행하기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공급으로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면세물품이며,②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공급된 재화로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별표 2에 열거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고,③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율표 분류 제11류제1호의 전문은 과세대상 물품이고, 위 전분은 분류2호에 해당하는 전분으로 관세번호 1102에서 1108호에 해당하며 미가공식품으로 분류되므로,④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의거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설)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이유)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에 열거 되어 있지 않고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4…12에 해당하여 과세물품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