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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인 부동산임대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1
요 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외무부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청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주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공사”의 역무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