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잔금지급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의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는 때로 규정되었는 바,
나. 본건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타채권 등 여타 문제로 인하여 잔금지급일 이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경우 공급시기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어느 의견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부동산매매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이전 등기일이다.
(을설)
- 부동산매매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