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제공하는 생산자재 및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17
주택건설의 등록을 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265.1-136, 1983.01.24)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65.1-136, 1983.01.24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체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체만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후단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을 한자가, 주택건설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자재 생산업등록(기와)을 필한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자재9기와)납품 및 용역(기와 씌우기)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