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건설의 등록을 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265.1-136, 1983.01.24)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65.1-136, 1983.01.24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체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체만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8조 후단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등록을 한자가, 주택건설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했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자재 생산업등록(기와)을 필한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자재9기와)납품 및 용역(기와 씌우기)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를 할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